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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0 2017고단5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24. 22:0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놀란 피해 자가 이를 피하자 약 1분 여 뒤에 다시 다가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22:1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커피 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17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 나랑 떡 치러 가지 않겠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24. 20:42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애견 샵’ 출입 문 앞 노상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놓은 뒤 마침 위 애견 샵에서 일을 하던

K( 여, 43세 )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열람에 대한

1.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사건 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