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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가단566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ㅅ, ㅂ, ㅇ, 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