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2 2017고단2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소재 둔덕 IC 사거리 교차로를 상암동 쪽에서 둔덕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