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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21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거나 연탄 난로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역시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자들의 처벌 감정이 그리 강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