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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정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6:40경 시흥시 D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물왕동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목감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한성다목적방역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13. 16:40경 시흥시D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