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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1:1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싸움이 발생하여 소란스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E으로부터 ' 진정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 니는 뭔 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112 신고자 상대 당시 신고 경위 및 목격 여부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