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87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2015. 5.경 C 사무실에서 음악저작권자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D이 작사ㆍ작곡하고, 피해자 E이 편곡한 'F'를 편곡하고 이를 트로트 가수인 'G'에게 가창하게 하여 음원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음원사이트 등을 통하여 유통하고, CD 등에 수록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 D은 2014. 2.경 이 사건 ‘F’를 작사, 작곡하여 그 무렵 소규모 공연에서 기타 반주만으로 이를 공연하였고, 이후 피해자 E에게 위 노래의 편곡을 의뢰하여 피해자 E이 위 노래에 베이스, 피아노 등 악기구성을 하여 웨스턴 컨츄리풍으로 위 노래를 편곡한 사실(증거기록 제3책 제36면, 80면 등), ② 피해자 D은 2015. 2. 12.경 피해자 E이 편곡한 위 ‘F’를 가창하여 디지털 싱글로 발표한 뒤 2015. 3. 19.경 대리인인 H을 통해 작사, 작곡자는 D, 편곡자는 E으로 하여 사단법인 I에 작품신고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D이 디지털 싱글로 발표한 위 ‘F’를 ‘J’라는 예명을 쓰는 K에게 트로트풍으로 편곡하게 한 뒤 가수 ‘G’으로 하여금 이를 가창하게 하여 음반을 제작ㆍ발매한 사실, ④ K은 2016. 4. 11.경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트로트풍으로 편곡한 ‘F’ 노래를 사단법인 I에 편곡저작물로 등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의 저작권침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