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9. 27. 진주시 평거동 469-10에서 발생한 피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주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진주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한 진주시 평거동 646-40 일원 483,644㎡ 지상 ‘더 퀸즈 웰가’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2008. 1. 24. 진주시 평거동 646-40 일원 482,050㎡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고, 2009. 6. 4. 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2009. 12. 24. 위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483,644㎡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진주시는 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009. 3. 16. 피고(진주지점)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평거4지구)’라는 제목의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에 응하여 2009. 3. 27. 회신으로 평거동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인가시 택지내 통신시설 공급계획 및 평거4지구내 기존 통신시설 이설비용 부담 등을 고지하면서 “평거4지구내 통신시설 개황도 1부(이하 ’이 사건 개황도‘라고 한다)”를 첨부하였다. 라.
한편, 위 사업시행지구 내에 위치한 진주시 평거동 482-37 답 103㎡ 등은 2009. 3. 31. 진주시 평거동 469-4 도로 579㎡ 등과 합병되어 진주시 평거동 469-4 도로 6,051㎡가 되었고, 2009. 7. 13. 분할로 인하여 진주시 평거동 469-4 도로 5,507㎡, 같은 동 469-9 도로 350㎡, 469-10 도로 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개황도에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통신시설이 매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2. 9. 27. 11:3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 지하에 매설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