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수입이 좋은 재테크가 있다.
부산 대학교 앞 상가 번영 회에 노점상 한 동당 52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2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22. 520만 원, 2014. 6. 24. 520만 원, 2014. 7. 11. 32만 원 합계 1,0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는 사람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투자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17. 120만 원, 2014. 7. 18. 5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제 1 항 기재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