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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6 2014가합208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및 해방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 등 (1) 정도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2002. 8. 6. 액면금 1,923,519,177원, 발행인 정도개발, 수취인 AA, AB, AC, 망 AD으로 된 법무법인 우리들 2002년 작성 증서 제46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우리들 2002년 작성 증서 제1509호로 AA에게 957,819,177원, AB에게 124,700,000원, AC에게 241,000,000원, 망 AD에게 600,000,000원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에 관한 인증서(위 각 투자금을 합하면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액과 일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02. 12. 20. 정도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정도개발 소유의 부산 기장군 AE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 2002. 12. 23. 가압류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카합621)을 받았는데, 정도개발은 위 가압류 결정이 있자 2003.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년 금 제1844호로 원고의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을 해방공탁하였다.

(3) AA, AB, AC, 망 AD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3. 6. 25.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타채1126)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해방공탁금에 관하여 2003. 8. 28. 진행된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F)에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0,842,584원, 추심권자인 AA에게 69,285,571원, AB에게 9,020,399원, AC에게 17,433,168원, 망 AD에게 43,402,078원이 각 배당되었다.

나. 원고의 정도개발에 대한 집행권원 원고는 정도개발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채권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