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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소재를 감추고 잠적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