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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0 2015고합85

현주선박방화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선박방화교사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4. 3. 17.경 목포시에 있는 C에 46톤급 어선인 D의 건조를 의뢰하였고, 2014. 7. 31.경 위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었으나 선박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선박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9. 15.경 위 조선소 E 사장으로부터 피해자 F(여, 69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선박에 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며,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빌려 위 선박대금을 지급하고, 2014. 9. 16.경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위 선박을 인도받아 통영시 동호항으로 운항하여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2. 8.경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위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15. 3. 14.경 통영시 동호항에 정박해 있는 위 선박을 예인선을 이용하여 목포시 북항으로 예인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선박의 소유권과 점유를 빼앗긴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선박의 선체보험금 수익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선박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오후경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을 전소시켜 주면 피고인 소유의 75톤급 어선인 D를 선박과 관련한 채무와 함께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D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통영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H에게 착수금으로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H은 다음 날 18:00경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