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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9 2014노1059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침입절도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사유), 생계형 범죄(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