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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인천의 미사일 기지에서 일을 하였고, 그 곳은 교통이 불편하여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다.

용납할 수 없지만 먹고 살기 위하여 불법을 행한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이 불편한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면허 운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무면허 운전이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