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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5가합57115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74,759,849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5,473,759,849원에...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산하기관인 조달청은 2002. 11. 21. 거제시 B와 C를 잇는 총연장 6.41km, 폭 20m의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내용의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은 101,0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착공 후 1,800일 이내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 E, F, G, 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고, 2002. 12. 30. 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수요기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78,858,00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인 2002. 12. 30.부터 착공일 이후 총 1,80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형태로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의 최초계약과 각 변경된 내용은 별지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 변경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순번에 따라 차수별 계약은 ‘제 차 차수별 계약’이라 하고, 총괄계약과 각 차수별 계약의 변경계약은 ‘총괄계약 제 차 변경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