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4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은 여수시 D아파트 102동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며, 피고인이 2015. 10. 27. 09:00경 위 건물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창문틀에 버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금을 뿌린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금을 뿌리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집 문 안으로 피해자에게 소금을 뿌렸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C,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손괴 등 폭력행위로 10회가 넘게 처벌받았음에도, 이웃 간의 다툼으로 옆집에 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폭력 범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