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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0 2017가합356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16,312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도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었는데, 2018년에는 위 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순번 근로계약 체결일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1 2013. 2. 1. 2013. 2. 1. ~ 2013. 12. 31. 2013년 문화재 돌봄사업 2 2014. 2. 3. 2014. 1. 1. ~ 2014. 12. 31. 2014년 문화재 돌봄사업 3 2015. 1. 30. 2015. 2. 1. ~ 2015. 12. 31. 2015년 문화재 돌봄사업 4 2016. 2. 11. 2016. 1. 1. ~ 2016. 12. 31. 2016년 문화재 돌봄사업 5 2017. 1. 1. 2017. 1. 1. ~ 2017. 12. 31. 2017년 문화재 돌봄사업 원고와 피고는 2013. 2. 1.부터 2017. 12. 31.까지 1년 단위로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란 제5항 기재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차 해고 1) 피고는 2017. 12.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취업규칙 제37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원고를 ① 문화재돌봄사업단 실장으로서의 업무 해태로 인한 행정회계업무 마비, ② 무단결근, ③ 공과금미납 등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한 국고손실금 발생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결의하였다(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제1-순번‘으로 표시한다

). 2)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피고 징계위원회 개최(2017. 12. 25.)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해 해고 및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해고‘라 한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해고 1 피고는 2018.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