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30 2019가단96511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