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289 (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4. 5. 26. 19:00경 강원 인제군 N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27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은행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 고소장

1. E의 통장사본

1. 차용증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