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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구합112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B에서 ‘A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인 C는 2017. 2. 20. 포천시 D에 있는 E영농조합(조합장 F) 사업장에서 G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그곳 농업용 난방기계(경유용 보일러,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석유를 주유하였는데, 때마침 단속 나온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기계의 연료탱크에서 주유된 석유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고 한다)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자체 의뢰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7.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20%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 석유제품이다.”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또는 제14조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1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의견을 검토한 후 2017. 3. 27.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노즐에 남아있던 등유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