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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6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3776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 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