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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노6276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가사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폭행치상’을 ‘폭행’으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3. 12. 21. 1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E과 말다툼하는 중에 피해자 F(여, 25세)가 이를 말린다고 신경질이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에서 ’피고인은 2013. 12. 21. 1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E과 말다툼하는 중에 피해자 F(여, 25세)가 이를 말린다고 신경질이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