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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8 2015고정47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회사’ 사무실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 관리하는 회사인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ELCAM plc'에게 저작권이 있는 'PowerMILL pro 10' 프로그램 2개, 'PowerMILL pro 9' 프로그램 1개, 'PowerMILL 5.5'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에게 저작권이 있는 '한글 2007' 프로그램 3개, '한글 2010' 프로그램 1개 등 총 8개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아 위 사무실에 있는 5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들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5. 6. 17.자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이 고소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