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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6 2019가단8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피고와, 원고가 2013. 9. 23.경 낙찰받은 대전시 대덕구 C 내지 D 토지 및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 및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당시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합계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에 관하여 27.58%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향후 수익이나 지출을 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나 차후 피고의 동의 없이 위 목적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기로 하는 ‘투자지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지분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다음 날인 2013. 11. 21.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자 F 명의의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관하여 원고를 형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투자지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모텔 및 부지를 임의 처분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21.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피고의 지분인 27.58%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는 횡령, 예비적으로는 배임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457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위 횡령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피해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의로 이 사건 모텔 및 부지를 처분하지 않아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