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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1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1. 경 필리핀에서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이메일 및 휴대폰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행된 수표, 위임장, 공정 증서, 달러 등의 사진을 보내고, 전화로 “20 일 정도 후에 수표를 추심하여 돈이 나오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수표는 출처조차 알 수 없는 사용이 불가능한 수표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3. 6. 6. 경에도 필리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필리핀으로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8. 경 위 'D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 시골 산속 창고에 달러가 쌓여 있다.

같이 가면 빌린 돈을 갚아 주고, 수수료도 줄 테니 나와 동생의 필리핀 행 항공권을 발권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가더라도 보관 중인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49,600원 상당의 필리핀 행 항공권 2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