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후 10분만에 자진하여 삭제하였고, 이 사건 글의 조회 수도 많지 않아 피해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