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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3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은 2018. 3. 22. 10:0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도 피해 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대전역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 받은 후, 같은 날 15:3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약국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169,11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물건 사진

1. 범행 사진, 피고인 범행 당시 모습, 휴대폰 내 위 챗 대화내용 파일 cd, 위 챗 대화내용 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