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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시 상당구 B(이하 ‘B’)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 보은군 D(이하 ‘D’)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피해자의 동생 E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D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내가 소유권 이전 준비를 마쳐둔 B 부동산에 부여될 지번 10개 중 18번, 19번 부분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매입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B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D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3. 2. 22.경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D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F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