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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151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679,29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3.부터, 224,016,3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