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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5가단1101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4. 5. 20. 원고가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인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의 응급실을 경유하여 피고와 입원 약정(이하 ‘이 사건 입원 약정’)을 체결한 후 입원하였고, 현재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27㎡ 부분(이하 ‘이 사건 입원실 부분’)에서 입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입원 약정에서는 피고는 치료와 퇴원 등과 관련하여 원고 측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양측 발의 상태는 절단 수술 외에는 보존적 치료만이 있을 뿐인데, 피고가 그 절단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존적 치료만을 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는 상급종합병원인 원고 병원에 더 이상 입원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고 측의 퇴원 지시는 정당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양측 발이 현재와 같이 괴사된 것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양측 발을 완전히 치료해야 하며, 현재 피고의 양측 발은 서서히 치유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병원에 계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고 측의 퇴원 지시는 부당하다.

나. 판 단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양측 발은 괴사 상태로 절단 수술 이외의 치료방법은 없는 사실, 양측 발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는 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소독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을 하게 되며, 양측 발의 괴사로 인하여 재활치료나 물리치료, 통원치료는 불가능한 사실, 그런데 한편,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