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1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상 건축물 204호, 401호, 403호를 소유한 건축주인 바, 건축주는 법규에 따른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서울 송파구 C, D에 있는 지상 5층 다세대주택(연면적 658.48제곱미터)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4. 8. 23.경 위 건축물의 4층 403호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위 건축물의 2층 204호를 E에게 전세 보증금 3,000만 원, 4층 401호를 F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각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