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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406 판결

[직권남용등][집19(1)형,092]

판시사항

가. 법정절차 없이 사람을 경찰서 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 달성을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나.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법정의 절차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한 것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자기의 직무권한인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취한 경우로서, 자신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감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케 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 에 정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면, 검사에게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속할 것이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06조 에 의하여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긴급구속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국민이 이러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헌법 제10조 가 보장한 권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정절차없이 피해자를 이른바 경찰서 보호실에 구금케 한 행위는, 피고인이 이를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한 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이를 정당한 행위로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필요한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니, 이는 곧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를 소위 보호실에 구금케한 것이 곧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피고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 범의를 인정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행위 및 불법감금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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