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통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부위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