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각서 금 일억오천만원 위 금액을 2014. 12. 10. 오전 11시까지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처벌도 받겠습니다.
2014. 12. 9. C, D-(이하생략) 피고가 본명 대신 C이라 기재한 후 피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현금보관증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위 금액을 2015. 5. 31. 안으로 중간에 돈이 되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처벌도 받겠습니다.
2015. 2. 12. C, E-(이하생략) 피고가 본명 대신 C이라 기재한 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분양 아파트 투자금을 지급하면 1개월 후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가 2007년경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합계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2008. 7.부터 2008. 10.까지 원고로부터 F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005만원을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없다.
원고가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며 G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원고 남편이 알게 되자 피고에게 남편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 하나만 작성해주라고 다급하게 부탁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와 원고가 또다시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여 강박상태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