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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5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에 대한 사우나 ‘세신’ 부분 임대 1) 청주시 흥덕구 D 잡종지 1,3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토지 위의 지하 1층, 지상 10층, 옥탑층을 가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9. 28.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C’이라고만 한다

) 앞으로 ‘2011. 9.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9. 22. 주식회사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제1심공동피고 C을 대리한 피고는 2012. 4. 24. 원고와 사이에, 제1심공동피고 C이 원고에게 ‘G 사우나’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의 10층 여탕의 세신(洗身)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을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2.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가 보증금에 대하여 계약금 37,000,000원을 같은 날인 2012. 4. 24.에, 잔금 23,000,000원을 2012. 4.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3) 원고는 같은 날인 2012. 4. 2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H에게 17,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2. 4. 24.자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대여금 송금 1)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C은 2012. 4. 30. 원고에게 ‘27,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의 1 및 2)를 각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2) 원고는 같은 날인 2012. 4. 30. 피고에게 50,000,000원(= 2012. 4. 24.자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잔금 23,000,000원 2012. 4. 30.자 차용금증서의 27,000,000원 을 송금해주었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