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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10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0. 1. 29. C에게 70억 원을 변제기 2015. 1.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0. 7.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① 자신 명의의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계좌에서 전처(2015. 2.경 이혼)인 피고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2. 17. 1억 9,1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송금’이라고 한다), ②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딸인 피고 B(D생) 명의의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계좌로 2011. 2. 19. 3,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계좌로 2011. 2. 19.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2011. 2. 19.자 송금을 ‘이 사건 제2 송금’이라고 한다)

라.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처인 피고 A, 딸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각 송금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송금액도 현재 C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