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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19780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피보증인 A로 하여 ① 2008. 12. 30. 보험기간 2009. 1. 10.부터 2010. 1. 9.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② 2009. 12. 28. 보험기간 2010. 1. 10.부터 2011. 1. 9.까지,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③ 2012. 4. 4. 보험기간 2012. 1. 10.부터 2013. 1. 9.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중 절도강도사기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A는 원고의 B지부 보상과 과장으로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산상 치료비지급품의서에 허위의 사고 내역을 입력하고, 지급처명에 이미 폐업한 병원, 입금 받을 계좌에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각 입력하여 승인건의를 올린 후 이미 알고 있는 원고 센터장의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승인입력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13.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합계 617,102,690원을 편취하였다.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7번 범행이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민원제기 통보를 받고 2015. 2. 23.부터 2015. 2. 24.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A의 편취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2015. 3. 2.경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