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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53552

식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12,487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