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40559
주주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 발행의 피고 B 명의 보통주 6,000주 주당 액면 5...
이유
피고 주식회사 C의 발기인 중 1인인 원고가 2011. 11. 15. 또다른 발기인인 피고 B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C 발행의 보통주 6,000주(주당 액면 5,000원)를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을 납입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거부하면서 위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 발행의 위 보통주 6,000주의 주주는 원고이고, 원고로서는 피고 B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위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