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약 3년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2013고정395]
1. 피고인은 2013. 5. 1. 17:40경부터 18:08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찾아 가 “신고를 몇 번 한 여자야, 또 해봐라”, “가게 간판이 불법이네, 이거 인터넷에 올려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20경부터 18: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영업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 가 “씹할년, 니가 신고를 해, 개같은 년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구 바닥에 맥주캔 4개를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92]
1. 감금 피고인은 2013. 4. 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통영시 E건물 1008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씨발년, 개같은 년, 오늘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1시간 정도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7.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유리와 뒷범퍼를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 23:00경 통영시 E건물 1008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락, 초인종, 방충망 등과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뒷유리 와이퍼를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