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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단5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삼척시 B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두고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F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