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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2K2 전기이륜차로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넘어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0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3:14경 2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3:24~23:30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