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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4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6. F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F는 2016. 5.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B, 망인의 자녀인 피고 C, D, E이 각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요양병원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F에게 투자한 돈이고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F가 G, H 등과 동업으로 진행하던 요양병원 신축공사 사업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원고와의 동업을 격렬히 반대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F가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사이에서만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G 등 다른 동업자들이 반대하여 동업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F의 지분만 나눠가지는 것으로 하여 동업을 하는 경우에, 원고는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동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들은 투자원금의 잔존 여부, 투자금 반환의 조건이나 시기 등에 관한 원고와 F 사이의 약정 내용 및 약정한 조건의 성취 또는 반환 시기의 도래 여부 등 투자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