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3구합12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72,238,170원, 지방교육세 7,223,810원, 농어촌특별세 3,6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2010. 6. 24. 신한은행으로부터 신한은행의 담보부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약 1,513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위 유동화자산에는 경남 양산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1. 9. 2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1. 12. 13.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72,238,170원, 지방교육세 7,223,810원, 농어촌특별세 3,611,900원 합계 83,073,8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세대상을 ‘토지 건물 B 외 1필지 8699.0000㎡ 건물 5142.72㎡ 경락공매’라고만 기재하고 각 필지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