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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8가단5278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6. 10. 설립되고 2013. 7. 11. 청산종결된 특허법인이다.

피고는 2009. 12. 21. 원고의 구성원변리사로서 입사하여, 다른 구성원인 C, D, E와 함께 원고를 운영하다가 2012. 12. 말경 원고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에 대한 수익 배분 방식 (가) 원고의 구성원 변리사들에 대한 수익 배분은 구성원 변리사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오다가, 2012. 3.경 피고가 수익 배분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은 사무소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기여한 매출액 전액을 가져가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의 타 구성원 변리사들이 이를 수용하여 피고에 대해 독자 경영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2012. 4. 1.자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키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비용은 월 400만원의 고정된 금액으로 정하고, 사무실 운영비용을 원고가 일단 전액 지출하되, 피고가 부담키로 한 금액은 추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 그런데 피고는 2012. 4. 1.부터 2012. 11. 30.까지 8개월분의 사무실 운영비 총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F’과의 2013. 2. 19.자 사업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은 전부 ’F‘에 양도되었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을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이 2012. 10. 10.경 원고를 퇴사하자 피고, C, E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