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 B, C은 각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20...
1. 인정사실
가. 피고 우리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 8. 29.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 B, C은 보증한도액을 각 26억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위 대출금채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율은 최고 연 19.8%의 범위 내에서 수협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2. 9. 현재 원금 300,554,900원, 지연이자 819,702,645원 합계 1,120,257,545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일자 이후로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9.8%이다.
다. 수협중앙회는 2009. 9.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 24.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4. 12. 4.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A, B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소송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