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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30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 B, C은 각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우리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 8. 29.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 B, C은 보증한도액을 각 26억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위 대출금채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율은 최고 연 19.8%의 범위 내에서 수협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2. 9. 현재 원금 300,554,900원, 지연이자 819,702,645원 합계 1,120,257,545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일자 이후로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9.8%이다.

다. 수협중앙회는 2009. 9.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 24.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4. 12. 4.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A, B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소송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