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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고합6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3. 13. 18:00경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양말과 발 사진을 찍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알게 된 여성청소년 2명을 만난 후, 그곳 뒷좌석에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청소년들을 모텔로 데려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5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손과 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4. 3. 13.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여성청소년 2명이 손과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여성청소년들이 손과 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여성청소년과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여성청소년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만지는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월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