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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5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0. 3. 22.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2. 10. 17. BL 병원에서 실시한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가 61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약 3개월 동안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불법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5. 10.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80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