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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0 2014고단26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공터에서 녹색 철판(가로 47.5cm , 세로 14.5cm , 두께 2mm )위에 불상의 재질로 된 흰색 숫자와 글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봉고프론티어 뒷번호판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