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620,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D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52,820,202원의 지급을, E는 양수금 354,168,34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G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관련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11. 9. ‘피고는, D에게 52,820,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에게 354,168,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9.부터 2018. 9. 6.까지는 연 1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H로 항소한 후 변호사 G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수행하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6. 13. 사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6.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수행하였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1심 판결에 의한 원금과 이자 합계액(2018. 6. 11. 기준 6억 7,000만 원 정도)의 10%(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의...